광명SK테크노파크 전경
광명SK테크노파크 전경

【저널25방송=윤상호 대표기자】 광명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광명SK테크노파크가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 관리규약 개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관리인이 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제4·5기 운영위원회 임기 종료 후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지를 이용하는 소유자와 입점자 사이에서는 관리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에 따른 제6기 운영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광명SK테크노파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소유자와 입점자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하며 현 상황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비대위는 임시관리인 체제 자체보다,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업체 선정 과정과 운영 기준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 대상으로 꼽았다.

현재 단지 관리업체로 선정된 ‘M사’는 지난해 7월에 설립된 신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수령할 관리용역비 일부가 채권 가압류 조치된 상태다. 비대위는 이로 인해 직원 급여 지급이나 관리서비스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 용역과 관련한 비용 구조도 논쟁을 불러왔다. 특히 소방 용역비는 기존 연 3천만 원대에서 약 6천만 원대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무기장 역시 외부 업체로 변경되었지만 비용과 계약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청소·경비 등 다른 용역 계약 또한 관련 자료 열람이 원활하지 않아, 소유자들이 관리비 지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관리업무 위탁계약서 문제로 이어졌다. 비대위는 동일한 용역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1년’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계약기간 3년’으로 작성된 계약서 두 종류가 존재한다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계약 기간이 변경됐다면 사문서 위조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 원본 계약서, 결재 절차, 서명 주체 등에 대한 조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될 문제여서 향후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관리규약 개정도 중요한 갈등 축이다. 비대위는 개정 추진 중인 규약이 관리업체 선정 권한을 관리인에게 집중시키고, 운영위원회와 의견이 충돌할 경우 관리인 의견을 우선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관리인 임기 제한이 없고, 해임 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 동의’로 높게 설정돼 있어, 한 사람에게 장기적이고 강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운영위원회가 입점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구조라면, 관리인은 단독 판단이 가능해 견제 장치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인 후보로 거론되는 특정 인물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비대위는 이 인물이 과거 수년간 전·현 운영위원회 및 관리업체를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관련 소송에 소요된 비용 수억 원이 관리비 통장에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횡령 의혹이 수사 중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비대위는 해당 인사가 관리업체 및 소방업체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지만, 정작 공식적인 관리인 선임 절차를 거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4·5기 운영위원장들은 최근 작성한 합의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 기존 운영위원회 임기가 종료됐으므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6기 운영위원회 선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관리규약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만이 단지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소유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단지의 관리 구조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상황을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닌 ‘관리 체계 정상화를 위한 선택’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명SK테크노파크가 법적 분쟁과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재정비할지, 향후 소유자와 입점자의 선택,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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