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시티 용도변경 두 달 지연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자 약 “2억 여원 피해” 주장

【저널25방송=윤상호 대표기자】부천시 길주로 300번지 롯데백화점 10층 입점을 준비하던 키즈카페 ‘메타시티’의 용도변경 및 완공 승인 절차가 약 두 달간 지연되면서, 사업자가 “부천시와 부천소방서의 행정 편의주의로 2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메타시티 측은 당초 10층과 11층을 연계하는 구조로 사업을 준비했으나, 시와 소방서가 현장 확인 과정에서 ‘층간 방화구획 미비’를 지적하며 서류 접수와 공사 절차를 반복적으로 보류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 신고·승인 두 달 넘게 지연

행정 처리 기록에 따르면, 사업자는 6월 19일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를 시작으로 8월 5일 완공 신청을 제출했으나 소방서 현장 점검에서 방화구획 기준 미비가 확인돼 접수가 보류됐다. 이후 8월 14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용도변경 및 대수선 협의가 이뤄졌고, 9월 15일에야 완공 신고가 받아들여졌다.

관련 용도변경 허가(10층 문화·집회시설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 11층 문화·집회시설 → 운동시설)는 9월 16일 승인됐고, 착공은 10월 1일, 사용 승인일은 10월 15일로 확정됐다.

사업자는 “당초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완공 단계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재시공을 요구했다”며 “부서 간 협의 부족과 책임 회피로 일정이 약60일가량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 방화구획 적용 두고 해석 엇갈려

부천시와 소방서는 방화구획 요구가 법령에 따른 필수 조치라고 설명한다. 건축법 제49조와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제14조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층별 방화구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또한 방화구획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초기 신고 단계에서 문제점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고, 동일 건물 내 유사 용도의 다른 점포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이 판단을 미루다 공사가 완료될 무렵 기준을 갑자기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 “지연에 따른 손실 2억 원 이상”

사업자가 밝힌 손실액은 월 임대료·관리비, 공사 인력 대기 비용, 홍보비 손실, 오픈 일정 지연으로 인한 매출 피해 등을 포함해 약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형 백화점 입점 사업의 특성상 “오픈 지연 시 하루 수백만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과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 행정기관 “정당한 법령 적용”… 책임공방 지속될 듯

부천시 건축과와 부천소방서는 “모든 절차는 법령 기준에 따라 처리됐으며, 고의 지연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본지 취재 과정에서 양 기관이 방화구획 적용 시점과 협의 책임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정황이 확인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화구획 적용 자체는 법령상 가능하지만, 문제는 행정 안내 과정의 명확성 부족과 부서 간 조율 미비”라며 “사업자에게 반복적 재협의를 요구한 행정 절차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천소방서와 부천시는 “모든 조치는 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고의 지연은 부인하고 있지만, 법령 적용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왜 초기 단계에서 안내되지 않았는가”, “왜 부서 간 협의 없이 사업자에게만 재협의 부담을 떠넘겼는가”, “왜 기준 적용 시점이 완공 직전에 이루어졌는가”라는 핵심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민원 지연이 아니라 지방 행정 전반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만약 사업주가 메타시티 측은 행정심판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한다면 향후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부천시와 부천소방서의 내부 협의 과정, 기준 적용의 일관성 여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추가로 분석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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