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부터 75일 동안 음주교통사고 등 4회

부천원미경찰서(경찰서장 경무관 현재섭)는 상습으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한 김모씨(26세, 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구속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김모씨는 지난 1월 22일 01:1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중인 SM5 승용차 등 3대를 충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김모씨는 사고 전날 23시부터 새벽 01시 까지 친구들과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한 사고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일 후 또다시 음주교통사고를 발생하는 등 2017. 11월부터 75일 동안 음주교통사고 3회,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되어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 이번 사고로 형사처벌 외에도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된다

김모씨는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75일) 내에 4회 음주운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7. 9. 12.부터 2018. 1. 31까지 실시한 「酒車 Out 123」* 시행결과, 음주운전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전년 동기대비 음주 사망사고가 56%(34명 → 15명)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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