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전 양부모에게 입양된 아동 발견 ”-

시흥경찰서(서장 이재술)에서는 2011년도에 남편과의 이혼 및 경제적 문제로 자신의 딸을 모르는 사람에게 입양을 보낸 아동을 42일간의 끈질긴 수사로 경기도 모처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대상 아동은 2011. 11월경 법적 절차 없이 타인에게 입양 보내진 것으로 현재는 양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지난 1월, 201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예비소집 불참한 아동에 대한 교육청의 수사의뢰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친모가 7년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락된 이름도 모르는 부부에게 입양절차 없이 보냈기 때문에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단서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친모에 대한 최면술 검사를 통해 7년 전 마지막으로 양부모를 만난 식당, 도로사정 , 동행자 등을 기억해 내었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6개 시군으로 압축, 해당지역의 2011년∼ 2012년 출생자 등 5,200명에 대해 출생신고서류 확인, 의료기록조사, 방문수사 등을 진행을 하였다.

그 결과 지난 2. 19. 경기 ○○시에 ”김00“으로 새롭게 출생신고를 하여 양부모와 밑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다.

입양 보낸 딸의 소식을 알게 된 친모 조00 (38세)는 “ 생사를 알 수 없던 딸이 양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일을 통해 호적을 정리하겠다” 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시흥경찰서는 입양 부분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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