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이 불법체류자를 인천으로 이송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불법체류자 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경 굴업도 서방 20해리(약 37km) 해상에서 경비함정 312함이 조업 중인 9.77t급 어선을 검문하던 중 불법체류자 A씨(45세, 중국인)를 발견해 검거했다.

검문 경찰관이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대조하던 중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A씨를 발견했으며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3명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