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분 면적 4,000㎡ 초과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경감대상에서 제외

부천시는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6천 9백여 명에게 교통유발부담금 46억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1,000㎡ 이상 시설물 내의 개인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매년 10월 31일이나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1월 2일까지이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유발부담금 3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였다. 단,「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소유지분 면적 4,000㎡를 초과하는 점포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 관계자는 “감면 혜택이 시설물 소유자뿐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및 교통사업과 교통행정팀(032-625-382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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