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제재 중 96%는 법적 효력 없는 시정조치에 그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강화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끊이질 않을 뿐만 아니라, 성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성희롱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의무화된‘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 2018년 40.2%, 2019년 42.6%으로 증가해 2019년 점검 사업장 5곳 중 2곳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월 기준 위반율은 33%로 나타났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은 1,126개에 달하였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조치가 1,081건(96%), △과태료가 45건(4%)로 전체 제재건수의 96%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조치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남녀고용평등법」법 위반 건수가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79건, 2017년 225건, 2018년 384건, 2019년 60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옥주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가 매년 1회 의무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특히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 중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4%에 불과한 실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 교육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주들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하며, 직장 내 조직원들은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면서“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집합식 교육에 치중되고 있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교육 여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병행 도입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올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포함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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