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운영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통해 지역주민/환승객 할인, 그린피 통제 등 공익성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인천공항의 지원시설로서 조성·운영되어 온 인천국제공항 신불지역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이하‘인천공항 골프장’)의 실시협약이 올해 말(`20.12.31.) 종료됨에 따라 1일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1일 공개된 입찰공고에 따르면, 당분간 공항시설 확충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기본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신불지역과 향후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되어 임대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골프코스와 연습장이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여 이번 입찰의 대상이 되었다. 

이 같은 기본 임대차기간 외에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평가를 거쳐 신불지역은 5년 단위로 최장 10년, 제5활주로 지역의 경우 1년 단위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인 점이 고려돼 최근 3년(`17.8.1.∼`20.7.31.) 이상 동안 체육시설법 상 정규 골프장 규모인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골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단독 참가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인 경우 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컨소시엄 구성사의 경우 BB0 이상)과 320억 원 이상의 자본총계가 필요요건으로 제시됐다.

시설임대료로는 임대차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게 될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공사가 제시하는 영업요율 기준으로 가장 높은 영업요율을 제시한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시설 인수·인계 등을 거쳐 내년 초(`21.1.1.) 영업 개시를 목표로 운영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입찰 조건 및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공사 전자입찰시스템(http://ebid.airport.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입찰과 관련해 구본환 공사 사장은“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특혜나 공정성에 대해 일체의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통해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해당 골프장의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과 불만 등 그간 골프장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공사,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공익운영 심의 워원회’설치를 통해 과도한 그린피 억제, 지역주민과 환승객에 대한 이용료 할인 등 한층 강화된 공익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골프장이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공항 이용객과 국민에게 새로운 기대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인천공항 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기존 인력의 고용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들로 하여금‘고용안정 이행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향후 계약 체결 이후 기존 인력의 고용 유지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의 후속 사업자 선정 방침과 관련해 현 사업자가 그간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제기한 쟁점과 주장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공정성을 우선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공공자산 운용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며,“현 사업자가 이번 입찰에 참여해 정당하게 후속 사업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 골프장은「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현 공항시설법)에 근거해 `02년 7월에 민간사업자인 SKY72(주)가 공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04년 8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인천공항의 지원시설로서 제5활주로 예정부지(2,693천m2)와

신불지역(955천m2)에 정규코스 72홀, 연습코스 9홀, 연습장 등을 개발 후 소유권 이전(또는 철거)을 전제로 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인 BOT* 형식으로 조성하여 `05년 8월부터 약 15년간 운영해 왔으며, 

실시협약 체결 당시 공사와 현 사업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면서 내년 1월1일에 시설 일체의 소유권은 공사에 무상으로 이전될 예정으로 현 사업자가 관련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지난 `07년 11월에 완료한 상태이다.

* (BOT) Build-Operate-Transfer, 민간사업자의 시설 건설/사용수익/임대료 납부 이후 협약 만료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그간 공사는 바다코스의 경우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만큼 활주로 공사 착공 시점(현재 미정)까지의 최적의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전문기관 컨설팅, 외부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지확보 필요 시점까지 골프장 시설의 사업방식을 임대차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을 지속한다는 결론을 내고 후속 사업자 선정절차를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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