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홍보·계도 후, 8. 15(토) ~ 8. 17(월) 해상 음주운항 집중단속

인천해양경찰서는 8. 15(토)부터 8. 17(월)까지 연휴기간 동안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 후 파출소 ‧ 경비함정 ‧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상과 육상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인천 관내의 경우 8월 현재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5건으로 코로나19의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지속 해상 음주운항이 발생하고 있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인천해경 따르면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5월 19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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