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FTA 활용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를 확보하여 수출입기업에 안내하였다.
* 중국․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총 5개국

원칙적으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간에 직접운송이 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제3국에서 환적할 경우에는 단순히 환적만 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환적국 세관당국의 통제확인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환적국 세관에서 발행하는 세관통제확인서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여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았었다.

세관통제확인서류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로, 이는 대만․홍콩․싱가포르에서 발급 중이며, 중국․일본은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도 안내했다.

또한 중국 내에서 상해해관만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는 최근 정보도 함께 알렸으며, 금번 인천세관이 안내한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는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 수출입기업은 환적화물에 대한 FTA 협정적용 시, 간편하게 직접운송 입증서류 1장만 준비하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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