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할 때 모바일결제 서비스로 세금납부 가능

인천본부세관은 6월 4일부터 입국 여행자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여행자는 납부할 관세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실물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입국장 내 무인수납기 단말기에 터치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삼성페이만 이용가능하며, 향후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기타 간편 결제시스템도 사용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외에도 ①현금+신용카드, ②다수 신용카드를 이용한 복합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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