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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포시 관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중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하는 저소득 근로자이다.

지원금액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발령된 2월 23일 이후 최대 2개월간이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는 일 1만 2,500원이며 1개월 소정시간 20일을 초과해도 월 최대 50만 원까지만 지급한다.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지원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를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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