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수칙, 차량 탑승 시 주의사항 등 알려줘

【사진제공】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과
【사진제공】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과

【저널25방송=김대호 본부장】부천원미경찰서(서장 송유철)에서는, 지난 3월중 이틀간 발달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부천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등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수칙, 차량 승 시 주의사항 등으로 알려줌으로써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고령 보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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