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내로남불” 인가

부천시 산하 부천국제영화제, 부천문화재단 등이 공공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개 기관은 7월 초부터 축제 행사를 알리려고 부천시 전역 도로변 가로등에 약800여개의 배너광고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상 당연히 불법이다 광고를 하려면 부천시에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에 승인을 받은 후 광고물 담당 관리부서에 건(개)당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게첩을 해야되는데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철거되는 한편 건당 2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는다

이와관련 광고물 관계자에 부천시 산하기관들은 관행상 거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들 임의로 게첩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을 하는 영세업자들의 경우 현수막을 게첩 할 경우 즉시 철거되는 한편 건당 2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고 있다 산하기관이라고 단속도 하지 않고 적당히 묵인 또는 방치한다면 형평성 문제 등 시민들이 시정(市政)에 대한 불만을 사게 될 것이다

또한 배너광고로 인하여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 할 기능성도 농후하다 관련부서(도로관리과)에서는 즉시 철거 및 게첩한 건 수대로 정확히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 앞에 평등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 단속 등 조치결과 추후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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