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383억 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가운데, 주택사업승인 토지 및 골프장 주변 토지에 대한 세액 감소 등에 따라 전년과 비교해 세액 증가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 초과 대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CD기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