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서장 조은수)는 인천 서구 지역에 ‘○○ 주식투자연구소’를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자(투자일임업)로 등록하지 않은 채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86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원금을 보전해 주고, 월 3%의 이익금을 지불하겠다.”며 약 72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계속된 손실로 정상적인 주식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A씨(58세, 남)를 검거하여 7월 5일 구속하였다.

또한, A씨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주식투자를 할 수 없고, 원금보장 및 이자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수의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 B씨(57세, 여)도 사기방조 혐의로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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