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2023년 6월 관리지역 확정 예정
- 난개발 방지 및 중소형 아파트 단지로 유도
- 용도지역 상향으로 약 300억의 매출액 증가 예상
- 건축규모 증대로 인한 평당 건축비 축소로 조합원 부담 최소화

【저널25방송=윤상호 대표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원기)은 소사본동 277의 30번지 일원이 국토부에서 지난해 7월경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부천시에서 금년 6월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은 용도지역 상향으로 이로 인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부과 예정이였던 분담금 또한 대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재개발 완료 후의 종후 자산 시세 형성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원기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77의 30번지 일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250%이다. 그러나 부천시의 관리계획을 수용할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종상향)의 혜택을 받아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연면적 약 5,012㎡(약 1,518평)를 더 개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약 300억원 가량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형성함으로써, 1군 브랜드의 유치 및 재개발 완료 후 세대 당 관리비 축소 등 조합원들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혜택은 국비 및 시비 최대 300억원의 지원이다. 2022년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하여 1.25%였던 기준금리가 약 1년 만에 3.5%로 200bp 상승함으로써, 재개발 조합의 금융비용의 부담이 늘어났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국비 및 시비를 건축심의 이후에 선(先) 지급 함으로써 금융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혜택은 서울특별시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같이 건축협상 및 특별가로구역 등으로 지정될 경우, 주변 조합들과의 연계 및 협정을 통하여 최대 3,000세대 이상의 부천시 내 최대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근래에 증가 된 건축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27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한신아파트 남측의 100,000㎡를 포함한 11곳을 선정하였고, 부천시에서 2023년 6월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부천시의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한신아파트 남측의 100,000㎡의 구역을 4개의 6m 통과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함으로써, 9개의 구역으로 세분하여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역은 소사본동 278의 23도 외 5필지 도로를 폐도 함으로써 소사본동 277의 30번지 일원 및 277의 14번지 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의 통합과 벨라루체 II 아파트 외 9필지를 포함하여 약 300세대 이상의 중소형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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