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서철모)는 5월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혁해 나가기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담회는 박덕순부시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등과 교수,건축가등 전문가 2명등 총12명으로 구성되었고 규제개혁 발굴과제 설명, 전문가 자문,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발굴 과제로 채택된  쌀겨(미강) 폐기물 분류 제외 및 재활용 규제 해소와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 기업애로분야 및 주택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 등과 관련한 협의기간 단축에 대한 규제개혁 논의가 이어졌다.

 규제개혁 절차는 간담회를 통해 개혁과제를 확정하고 개선 추진과정을 거쳐 경기도에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해 오는10월중으로 시.군별로 평가할 방침이다.

박덕순 부시장은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하였고 법령 개정 완료 : 5건, 법령 개정 수용(진행) 8건등 총13건의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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