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법률적 지침을 마련, 국민건강에 이바지

 앞으로는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2017년 6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장비나 의료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기 및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중 항공기의 경우 「항공안전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급·권장토록 하는 것을 그 골자로 삼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영춘·김중로·노웅래·박남춘·박찬대·송기헌·송옥주·윤관석·이동섭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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