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박연숙(더불어민주당, 향남・양감・정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과 기획행정위원회 공영애(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4월 30일 열린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연숙, 송선영, 공영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특히, 그동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화성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박연숙 의원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이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타까웠다. 이에 집행부 담당 부서, 생활문화센터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과 사용자인 시민과의 협의와 간담회 등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화성시 생활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운영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화성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하는 공적개념의 보험으로 공영애,김도근,박연숙,배정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했다.

공영애 의원은 “화성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전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화성시에서는 본 조례안을 근거로 조속히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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