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익신고, 깜박이 위반이 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가 보편화 되면서 위반차량을 찍어서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최근 5년간 3.7배로 크게 증가(’14년 27,302건→’18년 101,760건) 하였으며, 최근 3년간(’16년∼’1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된 33만 건 중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신호조작(방향지시등) 불이행(6만 6천 건, 20%)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 내용>
▸신호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미점등) : 진로변경, 방향전환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승용차기준 범칙금 3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➀우회전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 ➁좌회전시 도로의 중앙을 따라 서행해야하며, ➂교차로 진로방향 앞쪽 정체시 진입금지(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진로변경 위반 :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 등에서 변경, 진로 변경시 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준 경우(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끼어들기 : 진‧출입로에서 지‧정체로 서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방향지시등(깜빡이)은 차의 진행방향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되면 보복운전 및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중요한 법규위반행위라고 생각하는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도 많다.”면서, “깜빡이를 켜는 것도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인 만큼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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