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대상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올해 6월 1일부터 차종별로 최대 100원 인상된다.

이를 각 민자도로별로 살펴보면, 먼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0톤 이상 화물차(4~5종 차량)에 한해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가량 오른다.

‘일산대교’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2.5톤 이상 화물차(2~3종 차량)에 대해서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10톤 이상 화물차(4~5종 차량)의 경우 2,3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제3경인 고속도화도로’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5.5톤 초과 화물차(3~4종 차량)의 경우 1,800원에서 1,900원으로, 20톤 이상 화물차(5종 차량)에 대해서는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3개 민자도로의 사업별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는 각 도로별로 정해진 ‘불변가통행료’에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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