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8일 부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곽내경 의원을 포함한 12인이 공동발의하고 박정산 의원 등 5인이 찬성했다.

이 조례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및 부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공기업,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및 부천시 소속 근로자가 해당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활임금 결정기준을 노동의 정도에서 재정상황 및 물가 등으로 구체화하고 ▴생활임금은 시장이 매년 9월 10일 결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고시 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토록 하였으며

▴적용 시기는 시장이 매년 9월 15일까지 생활임금 고시에서 생활임금 결정 후 10일 이내에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을 6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원활한 회의 진행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2019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은 10,030원으로 최저임금 8,350원 대비 순수 임금 1,680원이 높으며, 적용 대상자는 1,066명에 대상자별 근로시간 및 호봉 등 상이함을 감안하여 총 23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곽내경 시의원은 “생활임금은 기본소득처럼 양극화 해소는 물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예상되어 본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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