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서장 이상훈)는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관련,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천장 단열재 및 마감재 등을 부실시공한 공사업체 대표 등 5명과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교육청공무원 2명 등 7명을 검거하고, 이중 시공사 대표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경위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16. 6월부터 10월까지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단열재와 마감재를 교체하는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자로 지정하고,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16. 10월 공사 완공하였으나, 그로부터 4개월 만에 단열재와 마감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현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 및 공사 全 과정에 대해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확인한 바,

시공사 대표 A씨는 공사를 직접 시공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 받아,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대표 B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고, B는 C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B, C는 공사 기일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도와 달리 △단열재를 천장 아치패널에 접착제로 부착하여 고정하지 않고, △마감재인 강판을 틈이 벌어지도록 시공*함으로써, 틈 사이로 유입된 수분이 단열재에 흡수되어, 단열재의 하중 증가로 인해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설계도에 따르면, 천장의 물고임 현상 및 수영장 습기 차단을 위해 강판과 강판을 겹쳐 시공하는 ‘거멀접기’ 방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되어 있음]

한편, 관리감독 공무원 D, E는 A~C 간에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사 조기 완공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부실공사 및 관리 소홀로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7명을 건축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하고,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를 추가로 적용하였으며, 시공자 대표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건축물 부실공사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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