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도 단속 강화-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간, 장소, 대상에 관계없는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77건(20.8건/일)을 단속하였고, 음주운전임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음주방조범 14명을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간별로는 출근길 153건, 낮시간 143건, 야간681건이었으며, 처벌별로는 정지 561건, 취소 399건, 측정거부는 17건이었다.

경찰에서는 특별음주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9.5%감소(129→91건)하는 등 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났고, 음주운전 재범율이 43.3%(총 7,903건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3,419건)에 이르며, 연말 모임으로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특별 음주단속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아라뱃길, 소래포구길 등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입구나 사고다발지역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하여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 자전거 음주단속 적발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시 10만원,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 동승자가 13세미만일 경우 과태료 6만원,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 착용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되, 전 좌석 안전띠 단속은 단속예고입간판 설치, 대형기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시간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시민의식 전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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