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사무처는 2018년 12월 1일, 국회방송이 ‘유튜브 방송영상물을 무단 삭제’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국회방송이 유튜브 측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저작권’보호 목적이나 해당 영상물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방송은 광고를 게재해 삭제 요청한 영상의 경우라도, 영상게재자가 광고 철회 의사를 표명시에는 영상복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영상복원 총 11건 : 더불어민주당 광고게재 영상물 총 9건 중 1건, 자유한국당 광고게재 영상물 총 19건 중 10건).

셋째, 국회방송은 원칙적으로 국회 영상물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에 의해 국회방송 영상물을 이용하여 ‘광고 삽입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 법규: 「국회법」 제149조 제2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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