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위조 공정한 입찰방해-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도로개설 전기공사 등에 사용되는 조명 기구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2배 이상 비싼 제품을 구입하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인천시 소속 공무원 A씨(58세)를 구속하고, 3명을 형사입건하였다.

구속된 공무원 A씨는 인천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5건의 도로개설 전기공사 등과 관련, 고교 후배인 B씨(46세)가 운영하는 조명기구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씨 업체 제품보다 높은 단가 또는 규격이 다른 단가조사서를 이용하거나 같은팀 공무원 C씨가 설계도면을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3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업체사장 B씨는 사전에 전기공사 설계를 발주 받은 용역업체들을 찾아다니며 A씨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기초된 설계도와 단가조사서를 만들도록 유도하였고,

공무원 C씨는 B씨가 A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을 알고 설계도면까지 위조하여 B씨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적정가의 120%를 초과한 26억6,000만원에 조명기구를 구입하여 14억8,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한 업체가 과도하게 많은 공사를 낙찰 받은 것에 대한 인천시의 수사의뢰를 받고 공무원과 납품업체 간 유착비리를 밝혀낸 것으로,

공개입찰을 담당하는 회계부서는 공사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발주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서류 조작을 통해 얼마든지 특정업체의 낙찰이 가능한 구조적 허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항의 개선을 인천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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