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서장 정지용)는 9. 6.(목)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피의자 장○○(당 64세 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범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지난 8. 6일 오전 05:40경, 자신의 K5 승용차로 인천시 계양구 정서진로를 진행하다 귤현대교 하단 부근에서 피해자 A씨(80세, 여)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범행 13일 만에 체포되었으나,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피의자는 사회적 유대관계와 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석방되었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고 후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칩 은닉, 휴대폰 해지, 통화기록 및 문자를 삭제하는 등 새로운 증거인멸 시도 정황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재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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