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사이버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을 집중단속 중인 가운데,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한 피의자 2명과 청소년을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유포 및 소지한 29명 등 총 31명(구속1)을 검거했다

사건경위로는A씨(28, 무직, 구속)는 17. 7월경. ∼ 18. 2월 사이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 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25회에 걸쳐 몰래 촬영 후 촬영한 파일과 인터넷에서 수집한 불법영상물 2,400여점을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검거되었고,

C씨(32, 회사원, 불구속) 등 29명은 옷을 갈아입는 청소년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 또는 이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에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촬영・유포 뿐만 아니라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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