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소송 승소...157억원 지켰다

 

【저널25방송=이용하 수도권총괄본부장】

화성시는 3일,  LH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 재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 체결하였으나  2015년 LH가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이며 화성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성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다.

시는 2016년 1심 판결에 LH 승소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원 반환 판결로 패소 하였지만 항소를 진행, 2022년 4월 21일 2심 판결에서 화성시의 승소를 이뤄 냈고 LH 에 대해 청구 기각, 대법원 상고 포기로 2심이 확정된바 있다.

또한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LH의 반월 2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시가 승소해 확정 되었다.(소송금액 87억 원)

현재 반월 1지구 지에스건설, 반월 5지구 대한토지신탁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역시 승소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 진행 중이다. (소송금액 총 17억 5천만 원)

시관계자는 이번 확정 판결된 사안에 대해  지자체 원인자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상수도원인자 연구모임인 전국 지자체와 정보 공유를 하고 2020년부터 유사 소송 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2021년부터 사업소 임직원의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 총 6명 자격 취득으로 상수도 분야 전문관을 육성하기도 했다.

화성시는 이번 승소로  재정건전성 확보및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고 세금 누수를 막아낼수 있었고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분담금 부과 소송의 주요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구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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