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과 벽보 등 훼손이 다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6. 13.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25건을 접수하여, 1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종결한 사건 26건을 제외한 184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선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81건),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52건), 금품 등 제공(28건), 사전선거운동(20), 인쇄물 배부(12건) 선거폭력(5건) 기타(27건) 이 접수되었으며,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는 주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후보자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고, 선거운동개시 후에는 벽보 등 선거시설물을 훼손 사건과 불법 인쇄물 배부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12.13限)로 제한되어 있어 수사기일이 촉박한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여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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