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 마련 필요성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3.3)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4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의안번호 2100186),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118),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의안번호 2103660) 등 3건의 법률안(이하“스포츠클럽법안”이라 한다)과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43)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스포츠클럽법안」 공청회에서는 진술인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조교수,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스포츠클럽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제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며 ▲학교운동부 등 전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과의 융합·연계, ▲지방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의 역할·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갈등해소 필요성, ▲스포츠클럽의 재정지원 및 자립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부족문제 및 확충방안, ▲장애인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스포츠클럽 교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였다.

한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헌법’의 ‘예술가 권리 보호’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방안을 담은 제정안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하며, ▲예술인의 정의 및 범위, ▲예술인 권리구제기구 설치, ▲예술인보호관의 역할, ▲처벌조항의 부존재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4건의 제정법안은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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