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서영석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보건의료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밖청소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통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물론, 중앙-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왔다.

그러나 민간의료 의존도가 높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어려웠고, 중앙과 지방 간 공공의료 격차도 커짐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학교밖청소년법의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 학교장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학교밖청소년법 통과에 대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센터 연계 확대는 물론,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를 통한 지원센터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2월 임시회는 마무리됐다. 서영석 의원은 2월 임시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X-레이 발생장치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안전관리책임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과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제네릭 의약품 위탁공동생동 1+3 제도 도입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등 더 많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2월 임시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법률안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도 폐기가 아니라 숙의를 위한 계속심사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반드시 다음 회기 때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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