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조업재개에 따른 조업질서 확립

침수선박 경비함정 요원 배수작업 장면

서해조업보호본부(인천해경서, 본부장 백학선)는 조업 재개에 따른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조업 보호 강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임을 26일 밝혔다.

※ 덕적도 서방 어업구역 조업기간 : 3월 1일 ~ 12월 31일

※ 만도리·강화서방 어업구역 조업기간 : 3월 1일 ~ 11월 30일

이번 안전관리대책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대비 서해 특정해역 피랍․피습 방지 ▲조업한계선 월선조업, 조업기간 위반 등 불법조업행위 단속 ▲ 관계기관별 협력방안 등 조업선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해조업보호본부(인천해경) 관계자는 “꽃게 조업 기간 중 조업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조업보호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특정해역 조업 희망 어업인에게 월선 피랍․피습 교육을 영상으로 진행하여 대어민 계도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 ‘21년 특정해역 특별교육 이수 어업인 5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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