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반납 시 10만 원권 교통카드 지급

원주시는 고령화 시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10만 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운전자(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실효 처리된 자 포함)다.

1회 한정으로, 이미 지원받은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월부터 면허증 소유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반납하면 된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안전 시책 추진으로 교통문화지수 전국 최고 수준의 위상에 부합하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