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안전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홍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위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 ․ 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 차단 ․ 훼손 행위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및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신고포상제 홍보로 화재예방과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