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권한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 창원시, 특례권한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4일 오전 9시 시정회의실에서 내년 창원특례시 공식 출범(1월 13일)을 앞두고 광역시급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자치권 확보를 위한 ‘창원형 특례권한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주재하고, 제1·2부시장, 정책·경제특보, 실국소장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특례권한 확보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 실국소별 특례권한 확보 전략 및 역점추진계획 발표, 허성무 시장 당부말씀에 이어서 실국별 특례권한 확보 결의를 다짐하는 ‘피켓 활용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민선7기 허성무호 출범 이후 창원특례시 실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행정력을 집중하고, 창원형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3차례에 걸쳐 특례사무 104건, 587개 단위사무를 자체 발굴한다. 

지난 2019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현장간담회를 창원에서 개최하는 등 모두 21건의 창원형 특례사무를 건의해서 지금까지 2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 12건을 심의 처리 중이며, 또한 지역국회의원을 통한 개별입법을 추진하는 등 특례권한 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작년 12월 9일 특례시 지정 국회 통과 이후 지난 1월부터 4개 특례시(창원·고양·수원·용인시) 특례권한 발굴을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창원시는 기존 자체 발굴사무 104건을 포함해 모두 201건, 899개 단위사무를 발굴 완료해 4개시 공동 특례사무로 제안 준비 중이다. 조만간 4개시 협의가 마무리되면 3월 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동으로 작성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현재 계획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특례시의 이양대상사무가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당위성과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로 적극 대처하고,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령 개정 등의 특례권한 법제화 노력과 함께 우리 시 특성화 사무인 해양항만, 소방사무, GB해제권한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 및 국회를 설득해 나간다. 특히 상급기관단체인 경상남도와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고 협의하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구 104만의 창원시는 인구와 면적, 지역내총생산(GRDP), 수출액 등 모든 면에서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대도시지만 그동안 행·재정권한은 물론 복지 혜택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창원시민들이 상대적 역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정부공모사업 직접 참여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및 국책사업 유치 등 실리와 실속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창원 특례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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