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 및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1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수급계획, 필요경비(7개 항목) 수납한도액 결정, 농어촌지역특례 인정에 대한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민간·가정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차량운행비 3천원 인상, 그 외 6개 항목은 ‘20년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농어촌 지역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통해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보육정책을 적극 반영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학부모 대표, 공익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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