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재난재해 사고 등 최대 2,000만원 지원

화천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천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2월1일 0시부터 내년 1월31일 0시까지, 보장기간 1년의 보험가입을 마쳤다.

군민안전보험은 화천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해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제회비는 화천군이 일괄 납부했으며,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들이 공제 수익자다.

보장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에 걸쳐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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