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0년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농업기술센터의 행정 운영 전반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건(시정4건, 주의12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재정상 2,767,000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결과로는 ◆ 2018년~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 발령자 7명에 대하여 「강화군사무인계인수규칙」규정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업무추진비도 연간집행계획을 미수립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소속상근직원 격려물품구입 및 간담회 등의 식대를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7건, 1,057천원)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협동조합에게 강화약쑥 홍보를 위해 공유재산 토지와 건물을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으며, 이에 공유재산에 대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사용자들이 사용료 장기미납 및 체납, 사용·수익허가 취소 이후 건물점유 등에 따른 절차(사용·수익허가 취소, 원상회복, 압류, 행정대집행)를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농촌지도자 강화군 연합회에서 제6회 및 제7회 농촌지도자강화군연합회 수련대회 보조금 집행시 수련대회 단체복 구입은 해당사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으며,

식비(2건, 1,440천원)를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하고,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인건비를 화합의 밤 행사 보조수당(4건, 200천원) 명목으로 숙소 직원에게 계좌이체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강사료(4건 1,110천원)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주민세(36,630원)를 미징수 하였음에도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정산확정을 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9년 맞춤형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외구직자 차량 임차료(4건, 4,098천원)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으며, 2020년 사업추진시 계획만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2019년 사업 당시 구인 신청 농가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임의 선정하고 구직자들의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교육이 필요한 과목(포도,배)에 대하여는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증 발급 후 농가에 투입하여야 함에도 교육받지 않은 구직자들을 농가에 투입하는 등 맞춤형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지원 보조사업 업무추진시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에 예산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신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보조금 결정 통보를 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나

지출증빙(영수증, 물품구매사진)자료 누락, 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개인명의로 포인트 적립(총4건, 2,905원)을 하였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강화섬백도라지 생산기반 조성 시범 사업」 추진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통장(계좌)이 아닌 통장으로 자부담을 예치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시정 등 별도 조치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완료하는 등 보조금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계약상대자가 시공실적과 면허를 다르게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된 업종별 시공실적을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시공실적증명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공용차량을 운영함에 있어 감사일 현재까지 관용차량 사용자들이 배차신청만 등록한 뒤 연계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내의 차량관리 시스템에서 배차승인만을 받은 후 공용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차량관리 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배차 승인 해주어야 하나 정확한 확인 없이 차량관리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

◆ 국내여비에 대하여 공용차량 이용 및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 2만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등 총 410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이번 감사는 2020. 2020. 10. 12. ~ 10. 16(5일간)까지 군정 주요시책 등 추진상황으로 ▲물품ㆍ장비관리 및 보안업무 추진실태 ▲ 예산운영 및 회계집행 적정 여부 ▲ 부실시공 여부 및 과다설계 등 시설공사 집행실태 ▲ 각종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실태▲ 주요 농업시책 추진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