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음란물 제작 유포자 3명, 성매매 여성 9명, 성매수 남성 71명 등 총 83명을 검거(구속1명)

인천경찰청(청장 이주민)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일명: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랜덤채팅, SNS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게시 유포한 사이버음란물 제작 유포자 3명, 성매매 여성 9명, 성매수 남성 71명 등 총 83명을 형사입건하였다(구속1명)

사건개요로는 남자 10∼15명과 여자 1명이 집단 성매매 하는 행위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사이트 등에 게시 유포하는 등 총 29회의 모임 동안 촬영된 집단 성매매 사진 300여장을 약 600회에 걸쳐 게시하는 등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였으며

주로 경기 수원, 안양 등지의 모텔에서 집단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비용 16만원을 지불하였고, 성매매 여성들은 회당 50~100만원 상당을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아 집단 성매매를 하였으며, 성매매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도록 하여 성매매특별법위반 및 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하였다.

구속된 주최자 A씨(31세, 회사원)는 과거에도 성매매알선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며, 갱뱅 성매매 여성들의 모집·관리, 집단 성행위 장소 섭외, 성행위 장면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의 역할을 담당한 총책으로, 모임을 주최하면서 6,3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렸으며,

공범 B씨(34세, 회사원)와 C씨(27세, 회사원)는, A씨가 주최한 갱뱅모임에 참가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갱뱅 성매수 남성들의 모집, 장소 공지, 보안 유지를 위한 신분확인(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갱뱅 모임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주범 A씨와 랜덤채팅, SNS 등으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성적인 취향 및 단시간 고액의 대가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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