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이연랑변호사

최근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때문에 나라가 뜨겁다. 최근 청원자는 알페스는 실존 아이돌을 소설에 등장시켜 변태적인 성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범죄로서 처벌해 달라고 주장한다.

알페스는 실존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창작물이다. 그러나 최근 알페스에서 남자 아이돌 동성애를 묘사한 창작물이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알페스는 허구공간에서 발생하는 창작소설로서 알페스를 성착취물로 볼 수 없으며, 창작소설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 하에서 알페스의 '음란성'을 인정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원이 알페스 내용 자체에서 음란성이 있다고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죄로 창작자나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순 시청한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그들의 동의 없이 동성애 창작물을 만들어 유포해서는 안된다. 연예인들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보호받아 마땅하다. 소속사에서는 팬덤과 수익을 잃을 위험 때문에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모 국회의원이 성매매처벌법 일부조항을 손질해 알페스특별법을 만들어 상업목적 이용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 개정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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