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 필자 프로필 (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경찰청 정보 3 분실/ 마포경찰서 정보과종로경찰서 정보과장/ 서산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경찰청 정보보안과장일산/고양/의성 경찰서장명경찰 명탐정/ 정보조사론/ 생활정보탐정사 저술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탐정업 민간자격 등록/ 신용정보법 개정)탐정업 로고 캐릭터 특허 획득(상표권)연세대 행정대학원 최우수논문 수상서강대 평생교육원 탐정 최고위과정 개설대한탐정연합회장(재임)/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재임)

〈국내 탐정업이 합법화되었으나 법규와 국제화에 반하는 정체불명의 탐정이 양산되어 경찰청등록 탐정의 방향성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으로 탐정업 합법화를 견인한 대한탐정연합회(회장 정수상)와 경찰청(직능원)등록 탐정에 관한 난맥상을 짚어보고 대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탐정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탐정업 관리기능은?

탐정의 정체성은 탐정의 유사 직역을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다.

탐정 최인접 직역은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다. 기자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공적 정보를 국민 대신 수집하거나 분석해 사회적 측면에서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고 탐정은 개인이나 기업이 알고자 하는 사적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해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는 등 양 직종은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해 비권력적 정보조사 및 분석보고서 작성이라는 매우 유사한 섹터에 속해 있다.

또 다른 탐정에 가까운 섹터는 경찰이나, 기자와 탐정의 유사성에서 보듯이, 수사 경찰보다는 수사권이 없는 비 수사 경찰임에도 일부 탐정협회나 언론이나 대학에서는 OECD 100년 탐정 정체에 대한 고찰 없이 신생 한국 탐정을 수사 경찰 파트너로 단정 짓고 있다.

그러나 탐정이 수사에 관여하는 국가는 미국 탐정 정도이고 탐정의 본고장 영국을 위시하여 일본 프랑스 독일 등 OECD 절대다수 국가의 탐정은 수사권도 없고 수사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한국 탐정도 탐정업 운영규정이나 국회 탐정법률안을 보면 비 수사 분야이고 수사 재판 중 사건은 관여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

반면 경찰청은 수사국에 탐정 TF를 설치하고 탐정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언급한바 같이 대다수의 탐정업은 비권력적 작용으로 권력적 수사영역과 다르고, 세계적으로 탐정과 경비업이 결합한 민간보안산업 활성화 추세에 부응하거나 국내 경비업을 오랜 기간 생활 안전 경찰이 관장한 축적된 경험 등을 살리려면, 일본 등과 같이 국민 곁으로 전진 배치된 경찰서 생활 안전 기능이 탐정업을 관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무엇보다 실효적이다.

√탐정사와 변호사 관계에서 비롯되는 국내 탐정학 포지션은?

탐정의 정보(증거) 적 약자를 위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서비스 대행 업무는 변호사의 법리조사에 앞서 별개의 섹터에서 독자적으로 선행하는 것이고 특히 대다수의 탐정 업무는 변호사의 소송업무영역이나 법리조사 영역과 무관하다.

그러함에도 변호사는 탐정의 독자적 전문성이나 상호보완성(대등 관계)을 인정하지 않고 탐정을 변호사의 자료수집 대행역으로 세팅하는 등 변호사와 탐정을 사실적 법률적 종속 관계로 호도하는 가운데 이에 편승한 일부 대학이 탐정학을 변호사 영역인 법학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요컨대 비 수사적, 비법률적 탐정학은 법무대학원이 아니라 사회과학대나 행정대학원에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탐정학을 변호사를 배출하는 법학이나 경찰의 자연과학적 수사학과 접목하는 것은 탐정학의 학문적 뿌리를 일탈하는 것이며 자칫 탐정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법리조사 전문 변호사에게 종속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현장지향적 탐정은 비현장적 변호사에 비해 공권력 사각지대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비법률적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대행 서비스와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한 기관보유정보 등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침해행위 등을 감시 추적 조사하는 공익탐정 역할도 증가일로이다.※ 아동학대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증가(2020.11.20., 284개→467개 법률)

이는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이 쉽지 않듯이 공익침해 신고나 정보공개 청구를 견인하기 위한 나 홀로 자료수집이나 분석적 판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적 조직망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실시간 감지하고 기관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정보조사 공익탐정의 현장 섹터가 확장되고 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일부 대학이나 민간자격발급기관이 교육이나 시험과목에 있어 변호사단체나 영화, 소설의 영향을 받아 관행적으로 수사학이나 법률학에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국내 탐정업 연착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탐정협회나 대학의 실사구시적 탐정학 정립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비 수사적 등록 탐정에 부합하는 자격시험 및 교육 방향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수사와 탐정이 인접 관계나 협업 관계로 오인되다 보니 탐정교육이나 자격시험이 등록 탐정의 정체성과 무관한 수사학을 다루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경찰청(직능원)의 탐정사 운영규정이나 국회의 입법 방향과 일치하는 정보(증거) 조사 학이나 정보분석 및 보고 학 등으로의 정체성, 방향성 확립이 긴요 시 되는 것이다.

다만 경찰의 사전개입이 곤란한 스토킹,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과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보험범죄나 민원성 고소 고발 사건 등과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강력범죄, 조직범죄 등 피해자만 신변 보호)에서 제외된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신고자 보호는 수사 경찰의 사회과학적 경륜이 필요할 것으로

이러한 분야는 강제수사나 자연과학을 전제로 하는 수사학이 아닌, 비권력적 사회과학적 정보(증거)수집 및 사실조사 학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탐정 자격시험과 교육이 비 수사에 부합하는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 협회의 수험 교재가 문제은행식으로 출간되고 공개(시판)됨으로써 주무 부처와 학계의 사전적 검증을 거치고 탐정 수요층의 자격시험 교재별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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