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이달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로,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된다.

특히,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수급자의 혼인할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 일반 재산 고려 않음, 금융재산 2억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복지정책과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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