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금지 등 위반 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찾기 어려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목),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을 다룬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2014.3.13. 제정)은 지난 2014년 9월 12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해당 행위의 원인은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금지하더라도 사교육비 경감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었고,

이에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주요 규제 조항의 입법목적인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규제” 효과의 달성 여부와 그 밖에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ㆍ정책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규제 조항은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등이다.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규제위반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규제효과가 상당히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행 출제ㆍ평가 금지를 위반한 대학 수, 문항 수와 비율은 「선행교육규제법」상 규제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2018-2020년에 크게 감소하엿다.

둘째, 초·중·고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 출제·평가 금지 위반 건수는 「선행교육규제법」상 규제 시행 초기인 2016년에 23건에서 2019년에 5건으로 감소하였다.

셋째,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선행교육규제법」상 규제 시행 초기인 2015년에 100건에서 2019년에 7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밖의 영향분석: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선행교육규제법」상 규제가 연초부터 시행된 2015년 이후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하였고 2018년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9년까지 12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교육 참여율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선행교육규제법」상 규제 이후에도 초·중·고교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사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구조가 공고해져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등의 교육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선행교육규제법」 제2조 제2호 ‘선행교육’ 및 제3호 ‘선행학습’의 정의를 코로나19 등의 대응에 따른 원격수업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지역 단위 공동교육과정 출현과 이수기간 다양화 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교육규제법」 개정 또는 다른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별고사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속도 위주 측정 방식”이 유지되고, 논술에 대해 정규 교과 수업에서 적절하게 교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사교육 의존 현상을 심화시키게 되므로,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행교육규제법」의 제명에 포함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또는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향후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 추진 시 초·중·고교 교육 내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한 기준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초·중·고교 선행교육 및 출제·평가 위반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점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재설정하고 점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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