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도로교톱법 개정 등

경찰청은 국민 생활 가까이에서 더 든든한 경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경찰개혁과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경찰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치경찰제 시행(2021. 1. 1)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찰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업무를 국가, 수사,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이중 자치경찰사무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 감독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시·도별로 자치경찰사무가 수행되므로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함께 보다 주민 친화적인 경찰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처별로 집행되던 주민안전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하여 예산 편성 · 집행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역치안에 관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더 신속히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112 신고나 민원업무 등은 현재와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현장과 국민의 혼선·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준비단을 운영하고 시·도별 준비단과 협력하여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정 등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1년 6월 30일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한 후, ’21년 7월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지방경찰청’ 명칭은 ’21년 1월 1일부터 ‘○○시경찰청’ 또는 ‘○○도경찰청’으로 변경된다.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등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 

경찰이 1차적인 수사책임을 지는 수사권 개혁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민편익 증진과 피해회복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법령에 따라 경찰은 1차적 ․ 일반적 수사권자로서 경찰,검찰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모든 범죄를 책임지고 수사하게 된다.

다만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산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범죄 ▵경찰 송치범죄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1차 종결할 수 있으며, 그동안 검찰에서 사건종결을 위해 의례적으로 실시해오던 이중조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민 불편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연간 50여만 명에 이르는 불안정한 사건관계인의 지위를 경찰 단계에서 조기 해소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또 경미범죄에 대해 기계적인 처벌이 아닌 회복적 경찰활동* 등 균형감 있는 피해회복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게 됩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당사자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단순 형사처벌만이 아닌 사과와 화해 및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당사자 동의 시 민간 대화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으로서, 2021년 2백여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수사에 대한 엄격한 심사통제장치 및 이의제도

경찰수사에 대한 엄격한 심사․통제장치 및 이의제도가 시행된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며,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건심사 등 경찰 내,외부에 강제수사절차와 수사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심사제도가 마련된다.

경찰의 수사종결(불송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가 경찰서장 등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검찰로 즉시 송치되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사건관계인이 투명하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건접수, 진행 , 종결 전 과정에 통지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사 진행상황 통지 ▵피혐의자․진정인 등 불입건 결정 통지 ▵수사진행상황 통지 ▵체포․구속 시 통지 ▵송치․불송치․수사중지 통지 ▵이의신청 접수․결과 통지 등 통지제도가 확대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 감독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수사의 독립성 ․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2년 단임제로 운영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국가수사본부장 산하로 경찰청의 수사부서가 통합되고, 경찰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과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전문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청·시도경찰청 등 상급기관이 집중적으로 수사지휘함으로써, 경찰의 수사품질이 상향 균질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사권 개혁에 따라 변화되는 수사절차 ․ 제도를 현장에 조기 안착시켜, ‘경찰 책임수사체제’ 완성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안전속도 5030 정책시행(2021.4.17)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된다. 시범운영 중이던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km/h 이내,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제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2021.5.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 범칙금이 상향된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범칙금 ․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 → 12만원)되며, ’21년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강화(범칙금 부과 2021. 5. 시행예정)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이 강화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운전이 가능해진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로 신속한 출동 가능(2021.1월 중 시행예정)

 긴급자동차 특례가 확대되어, 긴급상황에 대해 한층 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중요 112신고 ․ 대형 화재현장 출동 시 교통법규 위반이 불가피한 때가 있음에도 기존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인정되는 특례 범위가 너무 좁아 현장활동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1년부터 도로교통법상 ‘경찰 ․ 소방 ․ 구급 ․ 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되어, 국민의 생명 ․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의 출동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시행(2021. 1. 21)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 유형이 확대되고, 경찰의 초동대응 기반도 한층 강화됩니다.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주거침입 · 퇴거불응 · 특수손괴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범죄가 추가되어, (긴급)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 명령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출동 경찰관의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됨에 따라 초동대응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청구권 고지’도 의무화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피해자의 주거 · 직장 등 특정장소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추가되어 특정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이뤄진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도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 위반자에 대해 현행범체포,입건 등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종아동법 개정 시행(2021. 6. 9)

실종아동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도입된다. ’21년 6월 9일부터 아동 ․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이하 실종아동 등*) 주요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경보문자’ 제도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 ․ 제보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2021. 1. 1)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한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이 기존 3만원~30만원에서 3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범인검거 등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