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세를 나타냄에 따라 정부는 12월 1일 0시부터 강원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도 앞으로 2주 동안 1.5단계를 적용해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도 가능하다.

양구군은 1.5단계 거리두기를 위해 △유흥시설에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등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스포츠 관람은 30% 이내로 관중 입장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등을 적극 시행한다.

양구군은 지역 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1월 18일 긴급 간부회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 공공체육시설(문화체육회관, 국민체육센터, 용하체육관, 실내 탁구장, 실내 사격장, 실내 테니스장, 실내풋살장, 청춘체육관, 퍼블릭골프연습장, 각 읍면 게이트볼장, VR게임장) △문화관광시설(박수근미술관, 선사근현대사박물관, 역사체험관, 백자박물관, 인문학박물관, 공예공방, 국토정중앙천문대, 산양증식복원센터, 팔랑민속관, 문예회관, 양구통일관 등) △생태관광시설(양구수목원(DMZ야생동물생태관, DMZ야생화분재원, 목재문화체험관), 광치자연휴양림, 해안 야생화원료체험장 △청소년수련관(실내수영장, 청소년에듀센터 등), 각 읍면 청소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아동학습센터, 동면 아이조아놀이터) 등이 18일 오후부터 문을 닫았다.

또 종합사회복지관(문화복지센터)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여성회관, 장애인복지센터, 참전용사의집, 행복나눔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농촌체험마을, 여성농업인센터가 폐쇄됐으며, 각 읍면의 체력단련실과 생활문화센터도 휴관에 돌입했다.

다중이용시설 폐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실시되는 조치로, 양구군은 그동안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다고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

조인묵 군수는 “지역 내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구지역에서는 11월 1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26일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2명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역 내 첫 확진자가 발생(11월 18일 낮 12시경)한 날 오후 3시 이전까지 양구지역에서는 101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18일 오후 3시 이후부터 29일 오후 3시까지 1361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총 2373명의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 문의 :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 장수정 (☎ 480-2516)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