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26일부터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를 재개했다.

경기도가 이번 중재에 나선 이유는 이달 들어 관련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번 달 예식장 관련 상담은 총 452건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에만 177건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다시 중재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계약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예식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은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계약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실제 적용 여부, 적용시 위약금 감경 범위 등에 대해 한계가 있다.

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자체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 동안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경, 예식일정 연기 시 위약금 없는 연기, 예식 진행시 보증인원 20~30% 하향 등이다.

예식장과 현재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서와 예식 계약서,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www.gg.go.kr/gg_info_center)으로 신청하거나 031-251-989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분쟁조정 과정은 소비자가 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가 진행되고 1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을 위한 전문자문단이 2차 중재에 나선다. 2차 중재에도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해 피해 해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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