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에 식품 적합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수입된 식품용 제빙기 등 113,685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3,685점을 수입(‘13.9월~’20.7월, 시가 1,139억원)한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및「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하여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고발 조치하였다.

*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하였고,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회수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누리집(회수‧판매중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과 식약처는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무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신고 기구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고,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용 기구 무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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