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은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피해 저감을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에 내년도 강원도 조기대상 사업지역으로 고성군이 선정되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어구는 자연계의 박테리아나 곰팡이 등의 미생물 작용에 의해 일정 기간(약2년) 경과 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자연생태계로 환원되는 환경친화형으로 반영구적인 나일론 제품 어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지원대상 어구는 대게 및 붉은대게, 생분해성 자망어구 14,500폭이며, 예산은 322백만원으로 이달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이다.

단,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경고’ 제외)을 받은 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나일론 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과 자원관리팀 권오양 ☎68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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